2년된제품 소음으로 인한 기계이상 무상처리기간1년지나서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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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2년된제품 소음으로 인한 기계이상 무상처리기간1년지나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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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실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25-01-13 1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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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궁금 해서 연락드립니다.
모델명WF24T8000KP 사용기간 2년안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1년이 지난 제품이라서 무상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저도 그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사님 방문시 이 모델을 쓰고 계신 소비자들이 같은 증상으로 서비스를 맡기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제픔 제조측에서 잘못된것이 아닐까요?  잘못된 부붚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듯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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