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로고가 떨어졌는데 제조사 가서 문의하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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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세탁 후 로고가 떨어졌는데 제조사 가서 문의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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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다정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1-09 15:24:51

본문

1. 인천 숭의점 크린토피아에 조끼 패딩을 세탁 맡김
2. 세탁이 완료되어 찾으러갔는데 조끼 패딩 앞쪽 로고가 떨어져있었음
3. 로고가 없어졌다고 하니 로고를 찾아보겠다고 하심
4.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연락을 드렸더니 로고를 잃어버린거같다고하심
5. 보상을 문의하였더니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함
6. 인천소비자연맹에 심의를 해본다고하심
7. 소비자연맹에서 첨부된 내용으로 답변이옴(사진첨부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진을 보내온것도 어이가없습니다. 다 흔들리고 짤리고...)
8. 옷을 선물받아서 제조사가 어디인지도 모르며 제가 직접 가서 수선을 의뢰 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세탁법규에따라 본인들 잘못이없다고하셔서 제가 무슨 법인지 여쭈어봤는데 직접 찾아보시라고 하네요.
9. 세탁비라도 돌려달라고하였는데 본인이 그걸 왜 줘야 하냐며 인천소비자연맹에서  제조업자가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10. 저는 그동안 옷 입는데 문제가없었고 세탁을 맡긴 후에 로고가 없어져서 옷을 못입게되었는데 이걸 왜 제조사에 문의해야하는걸까요?
11. 그리고 제가 왜 직접 가서 이 문제를 해결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 정당하게 비용을 주고 세탁을 맡겼는데 세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옷을 입지 못하게되었는데 왜 제조사에 제가 직접 가서 문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본인들은 잘못이 절대없다고하는게 어이가없습니다.
13. 크린토피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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