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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상조 ] 한신라이프, 엠클럽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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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효미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25-01-06 15:50:12

본문

참다예 상조에 남은금액을 이관하라고 해농고 사기인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분이라 제가 상조에 가입한 기억이 안나 조회해보려고 해도 조회가 안되어
그냥 믿을 수 없어 계약금 일십만원을 입금안하고 확인하고  인수금액만 카드로 결재 할부하고 카드 번호만 주었는데 허락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상조 증권 도착했습니다
카드를 취소 940.000원 취소 한다고 하니 100.000원을 계약금을 안내면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날짜는 2024/12/27일 이고 전화를 안받아서 문자로 계약해지한다고 통보한 날짜는 2024/12/31일 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뒷면은 분명이 14일 이내 철회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100.000원 을 내고 해지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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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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