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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체능탁구교실 ] 탁구교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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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명천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3-06-24 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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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분 교습비11만원  내고 다니던중 14일만에 복장이 불량하다며 내쳐져서  나머지 돈을 환불요청을 여러차례하였지만 전화도 파하고 찾아가다라고해보아도 소용이없읍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어럽게 살아가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교습소의 일방적인 취소통보후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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