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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뮤직하우스 ] 기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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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기찬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6-17 14: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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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2월10일에 기타를 구매한 고기찬입니다
제가 산 기타는 해외배송 상품으로 210만원가량됬었는데 무통장입금을 할시 5프로 세일을 해준다하여
199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10에 시켰는데 그때 얼마정도 걸리냐 물어봤엇는데 약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1월 10일쯤에 기타가 언제오냐고 물어봤었고 아직 테일러 회사와 연락이 안된다고 하였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사이트에서 기타 구입관련 공지를 보면 해외배송 상품은 2개월정도 걸리고 제조사의 사정으로 최장기간 6개월까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환불도 잘모르겟다그러고 예전부터 매일 전화했었는데 글을 남기라 그래서 남기면 답장도 느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환불도 못받고 답답해죽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기타에대한 배송도 환불도 되지않고있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환불지연 또는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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