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배관 질소 압력체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어컨세상 ] 에어컨 배관 질소 압력체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미진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13-06-17 11:46:28

본문

에어컨 배관이 매립된 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인 입니다.
안방 에어컨배관은 이상없고 거실 에어컨 배관 질소가 빠졌다고 임차인에게 연락이 와서 5월 10일 에어컨 세상이라는 에어컨 설치업체에 압력체크를 하였습니다.
업체 직원분이 하는 말이 2~3일 질소가 빠지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고, 관리실 직원분이 저녁 드리서 가셔서 연장이 오려면 20~30분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저희는 일이 있어 압력체크 하는것을 끝까지 못보고 먼저 나왔습니다.
당일 저녁에 업체에서 전화가 오기를 입구에서 빠지는것이 아니고 바닥 배관에서 질소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세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게 빠지기 때문에 2~3일 안걸려도 된다고 바로 확인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체에게 여쭙기를 그럼 임차인에게 상세히 얘기 했는지, 뒷 마무리는 원상 복귀 하셨는지 문의하니 모두 처리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임차인에게 확인을 해보고 돈을 송금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바쁘다 보니 확인을 안하고 그냥 계좌로 검사비를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 직원들은 임차인에게 바닥에서 질소가 빠지는거라고 얘기만 해놓고 가셨다고 합니다.
2~3일동안 지켜 봐야 한다는 말때문에 압력체크하는 기계를 놓고 가나보다 하셨답니다.
사진처럼 에어컨 뒷편이며 실외기며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여야 안방 에어컨이라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
수차례 원상 복구요청에도 원상복구를 안해주시는데... 돈은 이미 송금한상태고...
여름은 다가오고 원상복구가 안되어 안방에어컨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강력하게 요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에어컨 배관 질소 압력체크를 의뢰하신 업체에서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 에어컨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잇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