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업체에서 환불하려 하는데 위약금 얘기를 하네요..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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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엔씨티 ]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업체에서 환불하려 하는데 위약금 얘기를 하네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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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6-07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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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경부터 (주)엔씨티라고 다음과 제휴를 맺었다는 회사에서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에 관해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필요하던차에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매일 꾸준히 연락이 와서 빠른 시일안에 만들어 주겠다는 대답을 듣고 21일경 계약을 하려 했습니다. 금액은 130만원 정도 이며 2년 계약이였는데 먼제 결제를 하고 난후 진행중 문제가 생겨 해약을 하더라도 도메인 금액만 빠지고 나머지는 환불이 된다하여 그런줄로만 믿고 결제를 하였습니다.결제를 한후 연락을 준다했던 업체측에서 연락이 없어 3일이 지난후 급한 제가 전화를 했고 스킨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아 취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했고 몇일있다 연락이 와서는 진행중이였던거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네요..
저는 스킨조차 확실히 정해주지도 않았으며 진행된건 아무것도 없었으며 시간이 지체되어 믿음이 가지 않아 취소 한다고 한건데.....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내용을 도저히 저는 받아 들이질 못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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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홈페이지 계약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도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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