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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에스 ] 등록비 환불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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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선영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6-07 12:48:43

본문

저희신랑 한통의 전화받고 사람이방문한다하니 그러라 그러데요 그런데 저 몰래 제 이름으로 소독기를 계약을 한거에요. 말이 렌탈이지 소독기를 백삼사십에. 할부로구매하는거나 똑같더라구요 그래서 바가지인거같아 바로 다음날. 계약자 몰래한 계약이니. 취소해주라햇어요 그런데 팀장이란 사람이. 용액을 서비스라줘놓고 용액을 터서 사용을 못하니  변상하라는겁니다 등록비도 십만원이나받고선 그용액이9만6천원이라는겁니다. 서비스로 줘놓고 물어내라니요 ㅇ그팀장 손으로 터서. 소독기를 체육관에 뿌렸나봅니다. 체육관에뿌렸으니 변상하랍니다 어처구니없고. 말도안통하고 등록비 환불 요청을해도. 해주지도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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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다만,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또는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업체에서 철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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