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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푸마 ] 라푸마 지역지점 폐점시 상품권에 대한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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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영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5-30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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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주도 서귀포 지점에서 라푸마 상품권(50만원권)을 단체로 구매 하였는데요, 서귀포 지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교환권으로 끊어 주었습니다. 발행 후 1년간 사용 가능한 교환권이었는데 얼마전 상품 구매를 위해 매장에 갔더니 그 매장이 폐점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푸마 본사(LG패션)에 인터넷 문의를 했더니 처음에는 제주도 제주시 지점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 하더니, 확인 차 했던 전화 상담에서는 여기 저기 돌리며 각 각 다른 말들을 하더니 결론은 지역매장 전용 교환권이라서 본점관 무관하니 서귀포 폐장 지점 사장님과 직접 통화하여 해결 보라며 사장님 전화 번호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귀포 폐장 지점 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 하였으나 전화는 받지 않고...

 보통 브랜드라고 하면 품질과 신용, A/S 의 편리성... 등등 을 위해 선호하는 것인데 유명 브랜드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상품권의 사용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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