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통신요금(위약금) 부당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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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링크 ] 번호이동 통신요금(위약금)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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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하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3-05-22 1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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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4월경 위 SK텔링크(이동통신회사)직원으로부터 무작위 전화로 단말기 교체를 하지 않겠는냐 하면서
접근을 해 왔었습니다

기존에 SK텔레콤으로 가입 돼 있었는데, 아직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아 위약금을 물어야 해서 위약금을 얼마
물어야만 새기기로 가입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41,000원정도 부담하면 된다해서 새로 단말기 교체하였더니 요금(위약금)이 무려 130,480원
이 부과되어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하니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거짓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므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번호이동과 관련한 위약금부과에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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