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한다고 퇴실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하늘고래조리원 ] 리모델링 한다고 퇴실을 요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변태식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5-19 08:18:24

본문

산후조리원에 예약후 계약을 하고 들어온지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조리원 리모델링을 해야한다며 일주일만에 퇴실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기를 권유하는데 집과 거리도 멀고 처음부터 우리가 원했던 곳이 아닙니다.. 이럴경우 일주일 치 산후조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예약을 받지 말아야할 조리원의 이기적인 행태에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실하신 조리원이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치않는 퇴실을 강요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요구 가능하며 조리원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767 생활용품 최현정 2011-11-15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