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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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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성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13-05-10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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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통신사이동하구 바로채권정보를f&u란 회사로이관을하더니바로미납사실통보와 문자로계속보네드라구요 난그런회사를 모르고 sk에서여낙이오면 내겄다구하니 같은회사라구만하면서 제가당할불이익에대해말하더군요 채권을양도하면 아무리계약서에 있다해두 문자라두 사전공지를 해야하는것이순서가아닌기요 아무런공지두엄구 체권추시업체에서여낙이오면당황스럽구집에서의가자뮈신은생각안하는통신회사의일방적인 회사편의주의를 소비자가꼭 따라주어야만하는가요 꼭체권추시업체에서처리해야하는가 해지곡객에게만적용하는법이라네요이런관해메대해생각해보신적은있는지요한번알아보시구불합리한법이 아닌가다편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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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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