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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야 ] 인터넷 쇼핑몰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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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수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4-16 1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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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쇼핑몰에서 자켓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배송지연으로10일 후 갑작스레 연락이 왔습니다
업체 생산지연이 되지않아 취소하라고 헌데 제 돈은 10동안이나 묶여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당연히 손해배상을 요청했습니다 헌데 그쪽 업체왈"손해배상이요??? 지연되는부분에대해선 예치금으로 5%정도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5%로요?? 10%로 현금 요청했더니 절대 안된다고하더군요 그래서제가 전 다시 이사이트에서 구입하지 않을껀데 왜 예치금으로 주냐고 했더니 거기 기준으로 배상해주는거라고
이럴땐 제가 10%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갑자기 삭제된상품 오늘 오전까지 확인되어있었는데 갑자기 삭제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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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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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뒤늦게 품절로인한 취소요청 안내를 받으시고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되어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판매자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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