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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타이어뱅크 ] 타이어 교체 후 할인 행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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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용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4-15 04: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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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타이어 뱅크 서산 잠홍점에서 타이어를 교체 했습니다.

일명  눈텡이 맞았다고 하죠! 그걸당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자체적으로 올해6월 까지 하는 행사에 대상인 올래kt할인 또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지들이 얼마나  깎아줬다고  중복 할인은 안된다는데...

제가어제 그곳에 가기전에 가격을 물어 봤어요 한짝 갈때 얼마냐?
6만원 
어디꺼냐?
한국타이어

그래서 8만원에 한짝 교환 할수 있는 인근 한국타이어 안가고 그리로 간건데...
두짝 갈아달랬더니 그건 네짝 일때 가격이다. 24만원

뻥지더라구요.  1차 사기!
이미 타이어는 탈거 상태...

그럼 네짝갈아달라.
그러고 나서 다시  타이어를 보여주면서  이건 갈아도 오래 못탄다 30만원에
주겠다.  원래  공장 출고 타이어 보다 못한 타이어 보여 주면서 ...
그럼 고민하면서... 30 만원에 갈아주라!
여기서 2차사기!

그런 다음에 인터넷검색해보니 무료배송에 한짝 가격 검색 하니  개당
56000~  59000원 이길래 교체공임 생각하니 40000~60000만원 이상 남겨
먹겠다  생각했죠!

매장에 행사 한다고 써있어서  올래kt할인  10%  해달랬더니 안해주더라고요.
중복할인은 안된다고...
짜증 확나더라구요.
여기가 3차 사기.

뭘 싸게 해줬다고 중복이래!
욕이 나오는데  ...


그러고 집에 와서  우연찮게 검색하다가 g마켓에서 타이어 구매하면 타이어 뱅크
무료 장착서비스!

24만원에 갈수있을걸  30만원이나 주고 갈았다 생각하니  짜증이!

한국 타이어도 24만원이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할인 행사비라도 받아야 겠기에  고발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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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타이어 교체하신 비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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