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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넷마블 모바일 게임 차차차 결제환불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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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선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4-10 1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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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가 제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넷마블 모바일사에 차차차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 모르고 15만원이라는 돈을 결제를 했더군요 그래서 넷마블 모바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이미 트로피를 사용하여 환불이 되지 않고 남은거에서 한해서만 환불이 되는데 15만원중 6천원 정도만 환불을 해준다는 말이 됩니까?  이런 피해가 주변에도 많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결재시 본인 인증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하게 만드수도 있지만 안만든다는점도 이해가 안되고 결제는 구글 쪽에 항의 하라고만 하고 글도 모르는 아이들이 결제할수 있을만큼 허술하게 만든 시스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고 환불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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