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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의료기 ] 매트 구매하였으나 잦은 고장 및 고장이 나도 서비스가 잘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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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대훈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3-04-04 18: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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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말경에 g 마켓을 통해 89,000원의 조선 황실 보료 매트를 구매하였으나 사고 1주일이 지나 온열이
되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반품은 안되고 수리해준다 해서 수리 보냈으나 보내도 답변이 없어 전화 통화하니 찾아 보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어 다시 통화해서 수리후 받았지만 택배를 착불로 보내는 등 그 이후 1주이 가량 사용 하였으나 또 온열이 되지 않아 화가나서 통화를 하고 다시 수리를 보내니 이 때는 빨리 처리하여 보내 주었으나 또 택배비를 착불로 보내고 그 이후 1주일 가량 사용 하였으나 다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통화 후 2주후에 택배를 보냈으나 연락이 없어 통화하니 찾아 보겠다고 하고 그 이후 2주가 지나서 다시 통화하니 찾아 보겠다 답변만 하고 수리후 보냈으나 또 택배비를 착불로 해서 보내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물건 반품도 안된다 수리는 답답해서 전화해야만 그때서야 찾아본다 하고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화을 하든지 반품을 하든지 어떻게 안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 후 사용하시는 해당매트의 계속되는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으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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