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다른 옷 반품 배송비 구매자 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미기숙사 ] 사진과 다른 옷 반품 배송비 구매자 부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수정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3-03-21 15:12:28

본문

아미기숙사 에서 샀는데, 옷이 못입겠어요. 옥* 오픈마켓에선 알아보겠다했는데,..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인가요?

옷이 다르고를 떠나서 누구 주기도 민망하고, 입을수도없고, 반품하려는데 왕복배송비 내야하나요?

판매처에선 딱딱하게 내라하는데,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상담이라도 좋게 해주면 좋았을텐데..

 

 1. 사진과다르게 재질이 후줄근하고 얇다

물어보니 봄상품이라 얇대요. 근데 사진으론 그렇게 생각안들었고요.

2. 색깔도다르다 베이지가 여러색 여러느낌이.. 이건 뭐 조명아래서 찍어서그렇다고넘길수도..

3. 길이: 광고사진보다 위아래길이가 더짧아보임

4. 목부분: 받은 옷은 목 부위가 좁고 옆으로 넓네요. 광고사진에 있는목부위 상표조차없다

판매처에선 라벨부분 여러번 문의끝에 나중에 공지사항에 올렸다고 하는데 첨에 못봤거든요?

 

그냥 다르고를 떠나서 입을수 있으면 귀찮아서 말겠는데 벼룩시장에서 얻어온 옷같아요.ㅜㅡ

근데 다 떠나서 판매처의 반응이 더 화나네요.. 판매자의 횡포..

사이즈 봤냐고 재보라고 하는데 사이즈를 떠나서 옷 얇기를 떠나서

사람들은 이미지를 많이 보자나요.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물건만 띡 보내놓음 판매처에선

배송료조차 나가질않으니 아쉬울게 없나봐요.

인터넷 쇼핑몰서 많이 사봤지만 이런 헉 소리 나올만한 경우 첨이라~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화면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왕복배송비를 요구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측과 잘 조율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