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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커존 ] 정품이라고 속이고 가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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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대진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3-04 1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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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11월경 쇼핑몰에서 신발을 두켤레 구입했는데

늦었지만 이제서야 가품인걸알았습니다.

쇼핑몰고객센터 전화했더니 기간끝난거라고만 말하고

이거 정품이라고 속이고팔았는데 사기아니냐니깐 예예~그러면서 그냥 전화를 뚝끊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상받을방법이나 신고절차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발이 가품이라니 정말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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