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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시퀸 ] 의류쇼핑몰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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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희
  • 조회수 : 630회
  • 작성일 : 13-02-25 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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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럭시퀸이라는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주문하였습니다. 그게 지난주 월요일이구요 배송은 수요일날 되었으며 제가 경비실이 비어있어 목요일 물건을 받았습니다. 옷을 입고 확인해보니 제가 생각한 기장과 스타일이 아니였기에 금요일 오후에 쇼핑몰 사이트에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라구요. 택배반품접수는 월요일에 해주겠고, 옷은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외수입상품이라 절대 안되며 교환이나 적립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 보호원에 말하겠다 하고 소비자보호원 글을 찾아보니,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 점을 쇼핑몰 사이트에 글을 썼는데, 소비자보호원에서 직접 전화를 해야 한다며 그러더군요

저는 꼭 환불을 받고싶은데, 공지사항에 적어놓은것은 아예 확인을 못한상태여서,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며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도와주세요ㅠㅠ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류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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