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약정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약정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윤경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12-11-16 18:26: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새로 이사를 하게 된 소비자입니다.

이사전 KT QOOK (TV2대+인터넷)사용을 하였고, 새로 이사하는 곳은 T브로드 단체 가입된 건물이라
건물주가 타 통신사 설치 불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T브로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KT에서 남아있는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내라고 하고, 건물주는 타 통신사 설치 안된다고 하고
가운데 낀 저는 고스란히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약금 면제 대상(사망, 군입대)에 해당이 안된다고 집주인이나 T브로드에 추가할인(이럴경우는 T브로드에 약정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죠/집주인은 이미 할인받아서 안된다고 하네요) 혹은 변제 해달라고 요청하라면서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입자라 건물주 결정에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때  위약금을 물어내야하나요??
그리고 KT에서는 일시정지도 3개월뿐이 안된다고 하고 정말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KT에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하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997 생활가전 토마도 2011-11-16
995 기타 이수희 2011-11-16
987 기타 HAN 2011-11-16
983 기타 주현호 2011-11-16
982 기타 권안나 2011-11-16
979 통신 김말분 2011-11-16
977 금융 민병우 2011-11-16
975 통신 주설화 2011-11-16
973 통신 이길중 2011-11-16
972 통신 강연정 2011-11-16
971 통신 김경숙 2011-11-16
969 생활가전 이건희 2011-11-16
963 기타 하충정 2011-11-16
962 digital 주은수 2011-11-16
960 생활용품 신재영 2011-11-16
958 건설 이만재 2011-11-16
957 기타 최정대 2011-11-16
954 기타 김경미 2011-11-16
952 기타 김선명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