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없는 소비자 = 피해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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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없는 소비자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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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영철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2-09-04 2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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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대공사 소홀로 인한 내 아파트와 아래층 누수 피해 >

2012년 5월초 약 1300만원을 주고 전주 송천동 소재 가원인테리어 업체에 아파트 내부 싱크대 교체, 붙박이장 설치, 화장실 및 방 보수 등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가원인테리어는 한샘ik에 약 360만원을 주고 싱크대 교체 공사를 맡겼습니다. 한샘ik는 2012년 5월 8일 기존 싱크대 일체를 한샘 싱크대로 교체하였는데, 12년 동안 아파트에 살면서 싱크대를 교체하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싱크대를 교체한 뒤로 싱크대 밸브에서 물이 새어 나와 우리집 작은방 바닥과 아랫집 천장 및 방 벽이 물에 젖어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랫층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기에 요즘 장마철이라 창문 틈사이 누수로 생각했는데 2012년 8월 18일(토) 혹시나 해서 이곳 저곳 찾아 보다가 싱크대를 열어 보니 첨부된 현장 사진처럼 싱크대 연결밸브에서 물이 한방울씩 새고 있었습니다.

싱크대를 교체하고 난 뒤 90여일 동안 한방울씩 샌 물이 아랫집 천장을 타고 내려가 거실 조명 있는 곳에서 고였던 물이 쏟아져 다라이로 받아 낼 정도였습니다. 

어찌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지...

싱크대를 교체하면서 연결밸브가 오래 되었으면 교체하던지 아니면 연결밸브에 호스를 연결했으면 누수가 안되게 연결밸브를 잘 만들어 놓든지 했었어야지 싱크대 설치하면서 호스만 대충 꽂아 놓고 가버리면 되는 겁니까?
싱크대 설치 후 연결밸브에서 물이 새도 싱크대만 교체했으면 끊난 겁니까?
 
우리 집은 놔두고라도 당연히 아파트 아랫집은 도배 등 보수와 보상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2년 8월 20일(월) 한샘 AS센터와 고객상담실에 이러한 상황을 말했는데 2012년 8월 23일(목) 한샘 직원이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간 뒤 감감 무소식이어서  2012년 8월 29일, 2012년 8월 30일 계속해서 한샘 측에 전화했더니 연락해 준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2012년 8월 31일 한샘 윤호원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와서는 반드시 2012.9.3(월)까지 답변해 준다고 하더니 답이 없다가 2012.9.4(화) 전화가 왔는데 관련 부서에서 연락 못 받았냐? 하면서 엉뚱한 말만 하고 있네요...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할 데가 있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집내부 공사후 누수현상으로 A/S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이며 방문지연되는 경우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방문 수리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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