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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반품이 안되는 홈쇼핑상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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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미경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08-28 16: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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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이라는 오프라인 쇼핑업체가 이렇게도 자신없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연일 매진이라며 홍보하는제품이 박스포장을 뜯게 되면 반품불가라는 스티커를 부착해뒀네요..
글래머 스타일러 라는 헤어 매직셋팅기를 판매하면서 공지했다고 하는데 방송중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게 희미하게 중간중간 공지했댜며..쇼호스트들이 물건 받는 박스를 열어볼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구매하라는 멘트도 없었으며 그렇게 자신있게 매진되는 상품에 왜 그런 스티커까지 부착하며 제품판매를 해야했는지..
물건제작에 참여했다는 유명 헤어디자이너도 나와서 만족감에 제품구매했는데 박스포장 뜯어봤다고,코드꼽고 머리끝에 한번 돌려봤다고 반품이 안된다네요..자세히보니 중국에서 만든제품이고.
타회사제품은 입어보고,신어보고, 발라보고 모두 사용해보고 불만족하면 반품하라고 방송하던데...여긴 왜그런가요.. 머리끝에 살짝 돌려봤다고 사실대로 얘기한게 잘못한것같네요.  박스포장도 살짝 다시붙여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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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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