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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의 잘못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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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문
  • 조회수 : 324회
  • 작성일 : 12-08-07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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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경 백병원에서 lg u+ 스마트폰을 개통하였습니다.
3년 약정이었고,
현재 2년 가까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던 휴대폰이 고장이나서 애니콜 서비스센터에 가보니 회로가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휴대폰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
비록 약정을 하였지만,
더 이상 통신사를 이용할 이유가 없더군요.
그래서 해지에 대한 부분을 LG텔레콤에 전화하여 상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위약금 41만원 정도를 부담해야한다 하더군요.
기기 할부금이냐 여쭈어보니, 그것도 아니고...
통신 계약 할부라고 하더군요.
어떠한 차이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계산을 해보니 기기에 대한 할부금이고, 거기에 몇만원의 위약금을 요청하는 것이더군요.
기기에 대한 할부금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위약금을 요청하는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인것 같습니다.
기기에 대한 할부금이라면,
기기가 고장이나서 사용을 못하니, 그것에 대한 조취를 취해주어야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LG U+ 상담원 법인팀 정미옥씨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더군요.
기기가 고장났을때는 임대폰을 빌려주긴하지만, 스마트폰이나 그 기기에 상응한것으로는 절대로 안된다는것이더군요.
그 부분은 상성 스마트폰이기에 상성 서비스센타에 항의할 부분이라고...
그렇다면 기기에 대한 할부금은 기기를 판매한곳에서 어느정도의 책임은 있는것 아니냐 여쭈니,
그것은 기기쪽 문제이기에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기를 약정판매하여 개통을 하였으면,
약정기간동안에 기기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기기를 판매한곳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것 아닌지요?
기기 제조사가 판매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면...
그것은 판매사와 유통사가 함깨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사용자의 중대한 실수나 잘못이 있다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기기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여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통신비를 낼 수는 없지 않나요?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LG텔레콤의 행태에 화가나네요.
분명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을 못하게 계시어 중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기기하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기할부금을 포함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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