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우스 구입후 박음질불량으로 환불 요구했는데 안된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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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쇼핑몰(의류) ] 브라우스 구입후 박음질불량으로 환불 요구했는데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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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숙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4-02-24 0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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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천호동 나비 쇼핑몰내에 있는 옷가게에서 화이트 브라우스를 구입했고 집에가서 보니 소매부분이 박음질이 불량이라 뒷날 바로 가서 불량이라고 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무조건 다른거로 교환해가라는겁니다 판매자의 말투나 행동이 너무 어이없고 기분이 나빠도~20,000원에 싸우고 싶지도 않고 해서 다른물건을 고르려 했으나 맘에 드는것이 없구 다신 이가게에 오고싶지않아 환불을 요구했는데 안된다고 화를 냅니다 택에 환불안된다고 분명써있다고 맘데로 하라고 해서 일단 교환증을 받아왔는데 도무지 기분이 나쁘고 다시 그곳에 가서 옷을 교환하고 싶지 않아서 환불을 꼭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블라우스의 불량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거부하다니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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