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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윈드러너 ] 테블릿 결재했는데 환불을못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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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경민
  • 조회수 : 359회
  • 작성일 : 13-12-26 23: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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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4일 9시경  저히아들이 실수로  윈드러너라는 게임에서  22만원에 가까운 돈을 단시간에 결재를했는데요  그중 일부분이 11만원정도는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진 99000 이라는 돈을횐불을 못받았는데요  그이유가  어른이 결재했는지 아이가 결재했는지를 일단모르고  아이가 결재하였더라도 아이템을 사용해서 안된다고하더군요 그런데 소보원이던 저히나라 법인던 만7세이하의 미취학아동이 결재를하면  아이템 사용 유무와상관없이  환불을해준다라고알고잇습니다 더중요한건 저는 그시간떄 가평에잇엇구요 가평에서 카드 결재한내용도잇구요  중거도잇습니다  그러면환불이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졌는데 전액환불이 이루어지지않아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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