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을 3년간 받아간 SK브로드밴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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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을 3년간 받아간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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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관옥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11-23 1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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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SK브로드밴드를 약 10년동안 사용하다가 2010년에 KT의 스카이라이프와 인터넷결합상품을 이용하게 되어 인터넷을 KT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이라 SK에서 KT로 옮기게 될떄, 당연히 SK선이 끊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였고 자동으로 해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쓰던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3년동안 요금이 약 100만원가량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뀌었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SK브로드밴드에 전화했더니 해지통보를 하지않은 고객책임이라고 하면서 보상은 불가하고 만약에 SK로 다시 옮기면 15만원을 보조해주겠다는 말만 해왔습니다.

물론 거절했습니다. 3년동안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나름 SK에 인터넷을 쓰고있지 않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았을텐데, 가입만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막상 고객의 대한 관리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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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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