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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캡 ] 옐로우켑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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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순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11-19 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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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캡택배를 이용하요 지난추석명절에 배송하였습니다
3-4일후에도 물건이도착을하지않아서 택배지점에문의하였는데  물건확인했으니까
걱정말라고하였는데 명절지나고확인결과 배송이 되지않았고 다시회사에연락했는데
분실됐다는거예요 ㅠㅠ 말이안된다고항의했더니 분실신고하라고해서 영수증첨부하여접수했는데
아직도해결이 안되고대표콜센타는 통화도안되고 물건가져간기사는 본사에연락하라고하고  수원지점에서는 물건가져간사람한테연락하라고하고  정말 화가나서 처음으로노크합니다 ~~
괴씸하고 속상해서요  보내는사람은 믿고보낸건데 물건을책임감없게 다룬다는것이너무화가나요
신속히보상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되죠 벌써 두달이지났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여 배송시킨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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