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을 전화로 할 수가 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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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상조 ] 해약을 전화로 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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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주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13-10-21 1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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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강요에 의해 보람상조 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2회분까지 출금 된 상태입니다.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필요성을 느낄수없어서 해약을 하려고하니
잘 보이지도 않은 보람상조 지점을 찾아가서 해약을 하라고 하네요
현재까지 7만원 납입된 상태지만 해약환급금도 없는 상태에서 멀리있는 지점을 방문
해야만 한다고 하니 이런 이기주의가 어디있습니까
가입시킬때는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필요없다고해도 억지로 가입시켜놓고
막상해약조차 맘대로 할 수없도록 지점을 방문하라니요
전화로 본인확인하고 그것도 미비하면 본인 인증이라도 해서 전화로 해약할 수있도록
창구를 열어둬야하는것 아닙니까 7만원도 아까워 죽겠구만 기름까지 써서 해약하러오라니
어이가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계약의 해지관련하여 업체의 고객의 편의를 배려치 않는 일방적인 업무행태에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해지방법등에 관련하여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해진 바 없으며 이부분에 대하여는 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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