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유류비 환불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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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더조은렌트카 ] 렌트카 유류비 환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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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창식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13-10-11 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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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아침 출근길에 자동차사고가 있어서(상대방 100%과실) 제 차가 파손이 있어
정비소로 입고 되고, 수리기간이 4일~5일 정도 걸리겠다하여 보험회사에서 렌트카를 대여해 줘서,
2013.10.08일 오전 10시에 차를 인수했습니다. 인수시 기름이 거의 없었고, 최대 5일을 가지고 다녀야 하기에 연료를 가득 넣었습니다.
2013.10.10일 오후 6시 30분쯤 차수리가 빨리되어 렌트카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차 연료가 너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렌트카회사 상대로 환불 요청을 했지만, 못해준다는 얘기만 하고, 꼭 받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던 민원 신청을 하던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만 하는데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인데, 렌트카회사에서는 이런식의 행동만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렌트카쪽으로 미루고 무슨 좋은 방법 없습니까?
4~5만원의 적은 돈이지만, 한사람의 피해가 아닌 10명 100명이 되면 적은 돈이 아니라 봅니다

참고 : 회사명 : (주)더조은렌트카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1동 743-2번지
        연락처 : 051-321-510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를 이용하시면서 주유하신 비용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또한 렌트카에 주유를 하시고 운행을 하신 경우 남아있는 유류와 그에 따르는 환급금액의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와의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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