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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광고 ] 네이버광고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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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도경
  • 조회수 : 245회
  • 작성일 : 26-07-06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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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창원시 상남동에서 호텔 아름다움 이라는 상호로
비즈니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12월18일
인터넷에서 네이버 광고로 객실판매가 잘 될수 있도록 노출부터 예약까지 계속해서
1년동안 정말 눈부시게 예약이 많아진다고 거짓으로 선전하고 카드로
12개월 한꺼번에 결재(330만원)하라고 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자기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네이버광고회사라고
나중에 잘되면 인터뷰 좀 해달라고 해놓고 처음에 한두달
내가 할수있는정도로 네이버 플레이스나 리뷰몇개올리고
6개원이나지났는데 아무것도하지않고 전화도 잘받지않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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