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물량 박스 입수 오류(고의적 이든 매우 무책임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유기농마루 ] 주문 물량 박스 입수 오류(고의적 이든 매우 무책임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채원
  • 조회수 : 425회
  • 작성일 : 26-07-01 18:40:22

본문

네이버쇼핑몰에서 유기농마루 포도즙을 2박스(30입) 구매했는데, 배송 후 혹시나 싶어 입수확인하니 두박스 모두 25개만 들어있었음. 여러번 주문하여 먹지만 실제 입수 확인은 처음인데 2박스 모두 입수가 25개이면 소비자 기만임.
해당업체에 문의하니
제품출고 시 작업자가 1차 검수하고,
중량감사를 2차로 했다는데..
30입 중 5개 누락이면 약 17% 중량 감소일텐데, 제가 받은 2박스 모두 그렇다면 나머 제품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중량검사를 통과했는지 의혹이 생김.
요즘 세상에 네이버를 통해 구매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을 줄 상상도 못했음. 해당업체 클레임 제기하자 누락된 10개 외 추가로 좀 더 보내주겠다는 황당한 대응함.
이런 사기업체는 즉시 판매중단시켜야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