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칩 교환으로 핸드폰 요금이 과하게 부과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유심칩 교환으로 핸드폰 요금이 과하게 부과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숙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9-24 13:24:44

본문

엄마와 아빠가 대리점에서 서로 유심칩을 교환하셔서 휴대폰을 바꾸셨습니다.
일반폰이신 엄마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이었던 아빠는 일반폰으로요.
유심칩과 개인 주소록 등의 정보를 바꾸면 그렇게 서로 핸드폰을 바꿔쓸수있는거라면서요?
아빠가 대리점에서 듣고오시더니 바로 엄마아빠폰을 서로 교체하셨지요.

 그런데, 이번달 엄마폰 청구서를 보니 19만원정도의 요금이 나와서
왜그런가 살펴봤더니, 스마트폰으로 유심칩을 바꿔꼈는데 여전히 요금제가 11000원짜리
일반요금제여서 그런거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지난달에도 그래서 15만원정도의 요금을 냈더라구요.
요금이 자동납부이다보니 확인을 제대로 못한 저의 실수입니다.

 즉, 대리점에서 유심칩을 바꿔 줬는데, 요금제에 대한 안내는 하지 않아서
엄마는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일반요금제를
아빠는 일반폰을 쓰시면서 스마트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거였습니다.

 물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유심칩을 교체한 저희의 잘못이 가장 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체할 때,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라 잘 모르니 요금제 교체에 대한 언급을
한번쯤 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직접 대리점에서 요금제를 바꿔주시 않았더라도
상의하셔서 요금제도 변경해야됩니다. 라고 한마디는 해줄수있었을거같은데요..
저는 당연히 유심칩을 교체하면서 요금제도 변경할 줄 알았습니다.

 어쩐지 엄마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데이터요금 1만원초과했습니다. 2만원초과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더라구요. 그런데 요새는 문자로 워낙에 스팸이나 사기 문자가 많이 오니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보고나서야 아차 싶으면서 더 자세히 안내해주지 않은 KT 서비스 측에
적지않은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어쨋거나 우리는 정보가 별로 없는 약자이니까요.


대리점과 KT114에 전화해보니
유심칩을 바꿔줄때, 고객에게 그런것을 일일이 말해줘야할 의무가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고객의 잘못이다.
라고
왜 이런 당연한 걸로 전화했느냐는 식의
기분나쁜 응대를 받았습니다.
더 속이 상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지난달 엄마요금 15만원, 아빠요금 6만얼마.
이번달도 엄마요금 19만원, 아빠요금 6만얼마.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된 지금까지의 요금을 내야하는거니까 다음달도 그정도의 요금이 나오겠지요.

이거. 구제 받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약간, 억울하고 속상한 기분이 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