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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팔코리아커피머신 ]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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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희라
  • 조회수 : 1,004회
  • 작성일 : 26-01-15 1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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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에서 렌탈한 테팔커피머신입니다.
사용한지1년된제품인데 커피가 안나와 as보냈ㄹ데
일주일만에 왔어요.
하루만에 다시 고장나서 다시 가져갔습니다.
최초고장은12월22일이고
1월15일까지 부품제고가 없다고 1월말에나 부품이 들어온다네요.
저희는 스크린골프장으로 매일 50~100잔의커피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처음엔 카누 가루커피로 대체했지만  커피값이 감당이 안되네요ㅠ
교원은 테팔에게 테팔은 교원에게 서로 미루고있는 상태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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