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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물건을 반품했는데 환불을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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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옥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25-10-22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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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너스쿨에서 토너를 구매하고 불량이 생겨 프린터가 고장까지나고 그래서 반품하고, 나머지 정상제품까지 다 반품을 했는데 물건을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여직원은 모른다 사장님께 전달했다고 하고 네이버 톡으로 말하라하고 사장은 톡을 읽고도 3개월 넘게 읽씹을 하고 있습니다 반품한 토너 새거 9개 그중 1개는 비닐만 개봉 테이프및 토너자체 새것/ 1개는 그 문제의 불량품! 삼성서비스 갔더니 토너불량으로 프린터 고장 났다고..은평센터에서 확인함
그래도 좋게 해결할려고 고장난 프린터값 변상 청구하지 않고 토너값만 해달라했고 비닐만 개봉된것도 안된다해서 새거 반품해주면서도 것도 돈 달라는말 안했어요..
근데 좋게좋게하니까 호구로 보는것 같네요.. 10개 다 반품비 받게해주세요!! 토너 새거 9개 돌려보낸거 맞고 불량품 1개 사진까지 찍어서 확인 시켜줬구요
개인 힘없는 소비자는 늘 손해만 봐야합니까!? 도와주세요 제
연락처 010-9410-1890 입니다
토너스쿨 010-6403-999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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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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