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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 평내 ] pc 데스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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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희
  • 조회수 : 1,156회
  • 작성일 : 25-09-09 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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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PC를 24년 8월에 구매 했습니다
25년 4월에 컴퓨터가 완전히 정지되고 먹통이어서 전화했는데
서비스업체에  PC를 며칠 맡겨야 된다고 하는데 며칠씩 컴퓨터를 맡길수 가 없는 일이어서
수리를 못했습니다 이번7월에 테스크탑 램프가 고장나서 서비스 기사가 와서 띁어 고쳤어요
8월에 완전히 4월처럼 또 정지가 되었는데 또 일주일을 맡겨야 하고  무상 기간이 지나서
서비스 비용을 내야 한다네요
물건은 엉터리로 만들고 소비자는 피해보면 되는거예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컴퓨터 구입후  하자발생하여 사용하시는데 많은불편을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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