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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붐휘트니스 ] 바디붐 휘트니스 스피닝 오전반 저녁반과한 회원유치로 인한 피해 업체서는 나몰라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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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291회
  • 작성일 : 25-09-01 14: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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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닝 오전반 저녁반 있습니다
오전반에 회원을 유치하면서 저녁에 와도 된다고 한 모양입니다
바이크 대수는 22대 인데 아마도 더 오버해서 받아 오전반 회원들이
저녁에 오는 바람에 저녁반에 회원이 직장 끝나고 가면 자리가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항의를 하였으나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오전반을 저녁에 못오게 해달라고 해도 어쩔수 없답니다
그건 안된답니다
회원을 바이크 대수 만큼만 받아야지 등록 80만원을 해놓고 운동도 못하고 피해가 많습니다
감사도 해주시구요 위생도 체크해 주십시요
타올을 세탁을 하지 않고 다시 개놓고는 일이 많습니다 땀냄새나는 수건을 가지고 들고 가는 일이
많습니다
항의를 해도 개선도 안해주고 어쩔수 없다고만 하니  부득히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에 맞게 운영할수 있도록 단속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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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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