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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버 ] 신발사이즈 교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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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호
  • 조회수 : 736회
  • 작성일 : 25-08-22 14: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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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일 하이버 온라인 에서 나이키 신발 구매하여 제가 제주도 출장으로 집에와보니 8/14일 박스를 개봉하여 신었더니 작아서 교환요청을 드렸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상표및 박스는 그대로 보관중입니다.
평소 신발을 저는 255~260을 신기 때문에 좀크게 신을것으로 260을 주문 했는데 발도 안들어 가요.
따라서, 교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하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짧은기한으로 교환 일정을 정하는것은 맞지않고  구매자도 사정이 있는것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였습니다이는 향후에도 재구매 의욕이 상실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준호(010-536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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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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