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보장이래서 아이준비물 주문했더니 아니라고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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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새벽배송 보장이래서 아이준비물 주문했더니 아니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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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지은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8-21 08: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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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이 준비물로 리코더를 가져가야해서 급하게 어제 쿠팡에서 새벽배송보장 제품으로 검색해서 주문했어요
오늘 아침이 되도 안와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새벽배송이 아닌제품이라고 하네요
제가 아이한테 보여줄라고 어제 스샷찍은게 있어서 고객센터에 보여주면서 말했더니 결제완료후에 확인을 했어야한대요
새벽배송인지 아닌지를
이게 말이되나요? 새벽배송 상품구매할라고 검색해서 구매완료했는데 완료하고 나서 소비자가 다시확인해서 아니면 취소해야한다는게
결국 준비물도  못가져 가게 생겼는데 책임없다고만 하는 쿠팡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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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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