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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농가 ] 상품 수령 후 상품상태에 따른 반품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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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영호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25-08-14 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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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농가에서 최근 과일을 자주 배송해 먹었고 상품들이 후숙해서 먹어야 할 정도로 신선하여 재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상품명은 첫수확 고당도 봉황 후무사 자두였습니다. 상세 페이지 포장 부분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깔끔하게 담겨오는 거 였지만 저에게 도착한 상품은 스트로폼 안에 비닐과 아이수팩 한개만 동봉되어 도착했고 개봉시 제가 처음본 상품은 후숙되어 터지고 갈변된 제품들 이였습니다. 이에 하나씩 다 꺼내어 상태를 보고 안좋은 제품을 골라 사진으로 제보 후 반품을 요청 드렸으나, 대응 시간도 11시 이후 하셨고 단순 제품상태가 정상이기 때문에 반납은 안된다는 사진 한장 이였습니다. 이런 늦은 대응 및 답변에 제 마음은 더욱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으며,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업무시간에 쪼개서 문의 드리고 반품도 받아야 하는대 디테일한 답변 보다는 메뉴얼만 읽는듯한 대응 이였고 상품 상태가 아래와 같은대 정상범위 라고하며 반품을 거부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제 이야기 보다는 소비자센터에 성실하게 답변 하겠다는 대응도 제마음을 돌리기 충분했다 생각들었습니다. 정당한 반품 요청드려요. 제품중 11개 제품이 크게 갈변 또는 갈라짐 찍힘 증상으로 보였고 나머지 상품들도 꼭지가 떨어지거나 꼭지 상태가 바짝 말라 첫수확 상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품요청을 거부하는 업체가 이해되지 않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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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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