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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집주인 ] 월세계약페기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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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가현
  • 조회수 : 184회
  • 작성일 : 13-08-12 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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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쯤에 용산구 효창동의 한 주택을 500보증금에 38만원 월세로 2년계약으로 거주하게 됬어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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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때는 벽지등을 다 발라서 몰랐는데 지금 화장실 문쪽과 부억벽 심지어 침실 벽까지 곰팡이 피고 있습니다.게다가 싱크대 위쪽이 물이 새고있는데 위층 화장실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고쳐준다고 했지만 공사를 1달간 정도 미뤘어요.물론 곰팡이도 심하게 폈구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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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걸린 옷이 2주도 안됬는데 곰팡이가 피었고 엄마도 지금 머리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는 증상이 있어 병원다니고 있구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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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전화하여 계약해지 하겠다는데 만기일이 안됬다며 헤지할수 없다고 하고 집주인도 이 집을 상관하지 않고 부동산에 연락하는 태도인데 이 집계약으 어떻게 파기할 방법이 없을가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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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이름:한**&nbsp;&nbsp; 전화번호: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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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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