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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스 ] 체험을 가장한 구매 강요와 수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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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슬기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25-07-27 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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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모집을 한다며 2주전쯤 전화로 어머니한테
다인스 화장품 크리스탈크림 을 써달라며
연락이왔고 사지않아도 되니 써봐달라고
부탁며 주소를 불러달라 해서 주소를 보냈고
2주후 저번주 금요일 택배가 왔는데 속에 내용물은
본품과 체험품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체험품인데 본품도 있어 광고지를 보니
뜯지 말라  되있었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바로 오후에 다인스에 연락을하니 그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체험이라고요.
구매 하라는 말이 아라고 하여, 본품이 있는데
구매 강요가 아니면 뭐냐고 하니 40대 이상이 쓰는 거라고 화장품 설명을 합니다. 대화가 대질 않기에.
수거해가라 우리도 원치않다 무슨경로로 연락했냐하고
물으니 40대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랜덤이라서
연락을 드렸다 딸은 30대는 사용 불가니 연락이 안갔다 라고 합니다 40대이상 이라는건 어찌안걸까요?
무슨경로로 알았냐 아무리 물어도 계속 같은말만
해서 수거하시라 하니 접수 됬다고 말하고,
접수 했다면 송장을 달라고 부탁하니 안나온다.
월요일에 접수되고 송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접수를 했다고 해놓고는 송장을 달라고 하니 말을 바꿔  월요일에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수거해라고 그날 전화도 많이 넣었는데 되려 콧방귀 끼며 우리도 그거 수거해야해요~~말합니다
또, 보통은 체험단 모집은 인터넷으로 하거나,
광고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걸로 안다고 하니,
다인스는 자기들이 연락을 무작위로 40대 이상인사람에게 한다고 말합니다.
다인스에 관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니 대부분 샘플이라며 본품을 끼워서 강매를 하고 가지고 가라하면 택배 접수마저 하질않아 답답하다는 내용뿐이라
어찌해야할지 이물건을 받아서 매우 난감하고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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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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