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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레스 ] 차량용 썬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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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문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7-27 08: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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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에 네이버 쇼핑에서 차량 썬 바이저 물건 주문해서 19일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용 썬바이져를 부착할려고 앞쪽 양면 테이프를 뜯어서 부착 힐려고 하는데 안쪽이 울퉁불퉁 하는게 보여서
좀더 잘 볼수 있는 외부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 사진과 같은 크롬 도금 부분이 벗겨지기 일보 직전 부분이 6~7곳이 보이고 크롬 도금이 벗겨진곳이 2곳이 보여서
포장지에 그대로 넣어서 보관하고 택배 박스에 그대로 포장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업체에 물건 불량이라고 하니 사진 보내 달라고해서 사진 보냈는데 까지거나 들뜬 부분은 불량이 아니라고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크롬 들뜬 부분은 만지기만 해도 떨어 질 것 같고 까진 크롬 분은 업체에서 까진거는 반품 사유가 안된다고 해서 제가 저건 까진게 아니고
벗겨진게 아니냐고 하니 그래도 안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불량인데 답답 하네요
네이버측에 전화 민원과 고객센터에 내용 문의를 해 보았지만 네이버 측은 업체에 물어 보기만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에서 물건을 많이 사 보았지만 이런 물건이 불량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 이네요.
업체에서는 네이버 고객 센에에 문의 해 보라고 하고 네이버는 업체에 질문 해 본다고하고,양쪽 모두 서로 떠 넘기네요
그래도 네이버는 대기업인데 이런식에 쇼핑몰 운영 방식은 영세기업 고객센터보다 못하네요
저같은 힘 없는 소비자는 여기서도 안되고 저기서도 안되니 마지막인 소비자원 밖에 없는게 무기력감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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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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