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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픽처코퍼레이션 ] 낚시성광고,허위광고,사기성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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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우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5-07-18 1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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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쇼핑에서 무선틈새청소기를 판다고 글을 적어놓고
19000원에서 84%할인하여 2900원에 판매한다는글 보고 구매하였는데 막상 받아보니 청소기가 아니라 청소기필터네요 필터광고에 청소기흡입력 출력 전격전압등을 기재를 왜하며 청소기구동하는 장면을 왜 올려놔서 소비자들을 기망하였는지 리뷰를 보니 피해자가 수두룩하네요. 환불신청을 하니 왕복수수료 8000원을 납부하라는데 2900원주고산걸 8000원주고 환불받겠습니까? 그래놓고 한다는말이 옵션에 청소기 따로 고르는게 있는데 몰랐냐고 소비자를 우롱하기까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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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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