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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브로짐 상도점 ] 강제 회원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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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명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7-16 23: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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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5년7월15일 실수로 제 우산 인 줄 알고 일회용 우산을 가지고 갔다가 다음날 가지고 왔는데 도난 했다고 밀어 붙이면서 본인한테 50만원 주면 없던 일로 하고 아니면 경찰서 신고하고 회원권 말소 시킨다고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안쓴다하니 거칠게 말하면서 협박하고 경찰 신고 한다하니 하라고 했습니다.
기간은 11월 7일까지 인데 회원복도 따로 결제 했고 남은 기간 회원복이랑 환불요청하니 거부하고 그럼 운동간다고 하니 영업방해로 신고 한다는 황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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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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