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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가구 ] 쇼파를 못 받았는데 환불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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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효정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5-07-02 19: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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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쿠팡에서 쇼파 주문 지정일 배송을 위해 가구사에 연락함 지정일 배송은 안된다 하여 보내준 배송예상일정 계산해서 6/30일 이후 받을수 있게 날짜 계산해서 주문하고 카톡상담으로 지정일 이후 배송될수 있게 해준다는 답변 받음, 뜬금없는 6/25에 가구배송기사님이 가구 배송 왔다고 연락하심 가구사에 이게 무슨 일이냐,현재 가구 받을수 없는 상황이락 가구사에 연락후 결론은 택배 7/1에 받을수 있게 하고 멋 받을 경우 이후 모든 책임지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어제 배송안옴.
택배사에 전화 해보니 지불된 찰불 배송비도 없고 전화 온적도 없다고 함 7/1배송 하겠다는 말도 한적도 없다고 하네요.
카톡으로 배송사에 이체한 내역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언제 받을수 있냐니까 답 없음 6/25 부터 요청한 내용과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로지 판매자와의 문제만 봐도 환붕 사유는 충분 하고 계속해서 약속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붕 요청을 몇번을 해도 자기들 할말만 하고 답을 안하고 정작 당연한 환불을 안해줌 스트레스 너무 쌓여서 이거 사기 당한거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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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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