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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스 결혼정보회사 청담점 ] 결혼정보회사를 고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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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애나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25-07-02 16:13:35

본문

안녕하세요
결혼정보 회사에 예약금을 걸어났다가
제가 개인사정으로  예약금을 환불받았는데
예약금을 못준다하시네요
저보구 상담을 두번이나했다고 제가 원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결혼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게 됐고 그러므로인해 예약금을 걸어놨으나
예약금은 100만원입니다
결혼정보회사가 이래두 되는건지 몰르겠네요
예약금만 걸어놓고 사람을 소개받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원래 결혼정보회사에 전화도 하지 않고  결혼정보에서 전화가 오셨는데 이래두되나요
예약금을 되돌려받고싶습니다
제가 전액을 다낸것도 아닌데
상담료가 어떤곳이 100만원이 되나요
그거에 대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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