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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링크우회에 따른 상품별 가격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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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승지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25-06-19 1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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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쿠팡을 고발합니다.
매번 저는 쿠팡을 이용하기전 유아를 키우는 아빠로써 키즈노트에 광고로 띄우는 쿠팡우회 접속을 이용합니다. 키즈노트의 우회접속을 하면 적립금을 따로 챙겨준다는 광고성 패키지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매번 하던 경로말고 직접쿠팡어플을 통해 필요물품인 텀블러를 고르고 결제를 한 후에 키즈노트 우회접속을 안했다는것이 떠올라 해당물품을 취소한 후 다시 우회접속을 해서 물품 구매를 하려고보니 해당물품이 불과 3분사이에 ( 제가볼땐 바로였음 ) 가격이 올라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객센터와 채팅상담을 하였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실시간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조치를 해드릴 것이 없다는 답변뿐이었고 그래서 취소물품을 그냥 취소철회해달라고하니 그것마저 어렵다며 취소 처리만 해주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부분에서 느낀것이 여태껏 사용해온 우회접속으로 물품의 가격인상된 링크로 안내하여 다른 판매를 통해 이득을 취한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소비자를 기만 . 우롱한행위라 생각되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저 한사람만이 사용하는 쿠팡이아니라 거의 모든국민이 사용하는 쇼핑앱인데 거짓된 적립의 정보로 물건의 가격을 올려파는 이런 행위는 흡사 사기행위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첨부해드리니 확인해주시고 적절한 감시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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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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