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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마을농원 찬황 ] 광고 환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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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인수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5-06-18 09: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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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 대행에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맞겼는데 계약은 5년계약으로 
했는데  담당이 2달정도만  카톡으로 해결해 주었고 그러고나서 담당들이 연락들이 카톡들은 않 읽는 것 같았는데 퇴사들 해서 관리를 6개월 동안 않해 주고 있다가 회사 전화통화하니 통화않돼서 카드회사에서 통해서 통화가 가능했는데  케이티 네트워크에서 통화해 다시 잘해 준다고 해서 회사가 광고를 했는지도 모르고 블로그도 엉망으로 했더라고요 저한테 문의한 내용과는 틀리게 회사 마음대로 해 놓고 삭제도 못해준다네요 환불 계약서를 싸인해야만 준다고해서 싸인해 주었는데 주지도 않고 및에 보닌깐 환불 입금 계좌번호가 케이티 네트워크  계좌번호 같아서 지금 어이가 없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 합니다 그리고 2달동안 환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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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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