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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퍼마켓 ] 뉴퍼마켓을통해 구입한 삼성티비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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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주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25-06-12 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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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카카오톡딜을 이용해 뉴퍼마켓이라는 업체에서 올린 삼성전자TV를 구입했습니다.160만원 좀 안되는 금액을주고 구입했는데 2년여만에 화면이 나오질 않아 삼성전자에 AS를 신청했는데 해외상품이라 당장AS받긴 힘들다는 답변과함께 통관번호와 수입필증을 받아오면 AS할수있다하셨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부품공급이 원활하지않아 보상으로 대신할수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해외상품이란건 처음들어서 다시 뉴퍼마켓에 전화하여 알아봤고 그렇다면 통관번호와 수입필증을 달라는 그것도 못준다는겁니다.본인들에게 AS를받으라면 AS담당자 번호를 주네요.
AS에관해 정확한 고지도없고 이제와서 자세히보니 작은글씨로 해외상품이라고 기재는 되어있더군요.당연히 삼성TV이니 삼성전자에서 수리가 가능할거라 생각하고 구입했는데 2년만에 수리비가 티비 반값이나오게생겼습니다.ㅜㅜ뉴퍼마켓 수리 담당자란 분께 2년만에 갑자기 화면이 안나오는게 말이되냐 여쭤보니 운이 나쁜거라는군요.ㅜㅜ너무 억울한데 방법이없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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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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