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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비크리닝 ] 일방적 계약위반 및 환불절차 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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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두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5-29 13: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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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5일 오후에 입주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업체측은 계약금 5만원을 받았고 보수 잔금27만원을 받아 총 32만원을 받았습니다.
업체 측과 오후에 청소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상세시간은 당일 오전에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은 시간협의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청소를 진행하였고, 사전에 협의한 부분과 서비스 제공 수준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업체측에서는 10년 이상 함께한 정직원( 업체소속)을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알고 보니 직원이 아니라 용역이였습니다.
이 점은 제가 계약 당시 용역여부를 확인했을때 업체측에서 거짓으로 정직원이라고 소개하였기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청소 용역과 소통 후 증언 녹취)
업체측에 이의제기를 하였고, 업체측은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업체와는 부정적인 리뷰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금 5만원만 환불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한지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업체는 연락을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입금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내용위반, 무단주거침입,허위사실고지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뒀지만  확인해보시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업체 전화번호는 010-6700-27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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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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